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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안산시가 민간기업과 협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으로 꼽히는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간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한양대학교 에리카, 경기테크노파크와 카카오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첨단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9월 준공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상록구 해안로 689)에서 이민근 시장, 이경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이기형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부총장,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이 자료를 저장한 뒤 다운로드할 때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한 클라우드 제공자의 데이터센터를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콘텐츠를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희망하는 청년, 로봇 등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개 정도의 기업체를 선정해 카카오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에리카, 경기테크노파크는 첨단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협약기관들은 향후 세부 협의를 통해 기업체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공모를 통해 10여 개 기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안산시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안산스마트허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안산시의 최대 현안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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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유치 추진하는 안산시, 인구 규모만큼 행정 대응력 갖춰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2월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ㆍ사회적 효과분석 보고서’ 발표를 통해 외국인 정책 수요와 인구 규모를 이민청 설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고 29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전담기구(이민청)가 설치돼야 하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문에 답한 전문가 45인은 ‘외국인 인구규모’(57.9%)를 꼽았다. 인구 규모가 많은 만큼 행정 수요에 대응할 정책력도 갖춰져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견해다.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0만 1천850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의 수요를 파악한 바 있으며, 당시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타당성 내부 분석을 완료한 상태로,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민청 유치 공동 연구 수행을 건의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현재까지 ▲전국 최초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법무부․고용노동부) ▲다문화 마을 특구 외국인 조리사 E7 비자 발급 기준 완화(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정(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기관 지정(법무부) 등을 수행해 오며 국가 이민정책의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의 최적지임을 강조해 왔다. 또한 ▲결혼이민․외국인 아동(외국인 주민 자녀 1위) 정책 ▲전국 최대 국가산단 배경 우수 해외근로자 유치 및 활성화 ▲유학생․지역산업 연계 특례 비자 확대 등 산업 전반에 외국인 참여 확대 강화로 법무부의 이민관리청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도시임을 증명해 왔다.아울러 ▲외국인 증가와 범죄 발생의 상관관계 ▲외국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이민자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국책기관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에 따른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번 경기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대부분 인용돼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 당위성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안산시에서 건의하고 31개 시·군이 의결한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등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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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실시사진1설명: 안산시의회가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사진 왼쪽이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박은정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가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 및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정질문 과 5분 자유발언에는 각각 박은경, 박은정 의원이 나섰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시가 지역 에너지신산업(스마트 가로등)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의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법률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의 지역 에너지신산업 보급 사업에는 내용상‘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포함돼 있기에 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에 앞서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있었던 제284회 임시회부터 문화복지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논의, 당시에도 예산을 최종 삭감 처리했다면서 그럼에도 이후 집행부는 절차 이행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과정이 없이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했다고 따져 물었다. 박은경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정의에 관해 다시 한번 강조한 뒤, 사업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상호존중 및 협업 정신의 부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공명선거를 위한 시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주제로 입장을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보훈회관의 임기제 공무원인 보훈회관 관장이 모 정당의 특정 후보에 유리하도록 또 다른 당 후보의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해 최근 직위 해제됐다면서 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또 시의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의회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지난 4일부터 심사해 온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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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발의 ‘횡단보도·정류소 물고임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용어 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고임에 대한 정의와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물고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 조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물고임’을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로 정의 내렸다. 또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으로 시장이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과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배제 강화 방안 ▲물고임 발생 현황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물고임 현장조사 관련해서는 시장이 현장조사 및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이를 전산 자료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태순 의원은 “물고임으로 인한 민원은 안산시에서만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으며 조례를 통해 우수배제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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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발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용어 중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해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김유숙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와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이라고 정의 내렸다. 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는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고립·은둔 청년 대상 발굴 사업 ▲고립·은둔 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보호자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사업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 그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최근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며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역의 청년들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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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1일 제28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들은 안산시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핵심 용어인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해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민간이 시를 경유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었으나,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예산 심의 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현재 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면밀한 재정적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시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이야 문제가 없지만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의 경우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만큼 이 조례를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우수 공모사업을 유치해 시의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시정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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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립합창단 제73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의 끝나지 않는 편지’ 개최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안산시립합창단 제73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의 끝나지 않는 편지’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정기연주회는 거울 속의 마에스트로 시리즈(3부작)로 모차르트의 생애와 작품을 주제로 준비했다. 안산시립합창단이 목소리로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주하고, 모차르트의 생애를 공연 배경 영상으로 보고 듣는 즐거움을 배가시킬 예정이다. 공연의 1부는 모차르트의 대표작 중 하나인 Missa Brevis 중 ‘Missa in C Major K.220 “Spatzenmesse’로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연상시킨다고 해 ‘참새 미사’라는 별명을 얻은 곡으로, 챔버 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 연주한다. 이어, 2부는 모차르트의 유작이자 유일한 레퀴엠인 ‘Requiem in d, K.626’으로 장식한다. 까다로운 화음과 뛰어난 선율이 독창적으로 결합돼 있는 장엄한 레퀴엠을 통해 공연의 피날레를 완성할 예정이다.관람료는 R석 1만2천 원, S석 8천 원, A석 5천 원이며, 티켓 예매 및 공연 안내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031-481-4000) 및 안산시립합창단(031-481-4098)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6월과 9월에 각각 예정된 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는 ‘거울 속의 마에스트로’ 시리즈의 3부작으로 박지훈 안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와 베르디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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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심의사진 설명: 안산시의회가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심의한다. 사진 왼쪽부터 조례안을 발의한 김유숙 김진숙 이지화 박은경 박은정 이혜경 박태순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가 3월 4일 개회하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9건을 심의한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김유숙 김진숙 이지화 박은경 박은정 이혜경 박태순 의원 참여했으며, 각각 기획행정위원회 4건 문화복지위원회 3건 도시환경위원회가 2건을 심사하게 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86회 정례회 보류안건), 김진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지화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들은 차례대로 △지역 고립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치유농업 육성 관련 사항 규정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 규정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그 목적이다. 문화복지위원회도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세 조례안은 각각 △시 주관 행사에 이에스지를 도입, 탄소 중립 실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자립 이바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 및 생명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는 이혜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박태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며, 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생활악취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횡단보도·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이들 안건의 상임위 심사는 제289회 임시회 중인 3월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며, 안건의 최종 의결은 2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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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한국수어’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등 용어 정의와 조례 제정의 목적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과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한국수어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계획에는 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수어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 사항,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사용환경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사업으로는 관력 교육 상담 서비스와 상위법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기념행사 개최 등이 적시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중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안산에는 5천여분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분들이 온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각계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으면서 청각언어장애인과 수어사용자들의 편의와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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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발의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설명: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의 물순환 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물순환’과 ‘비점오염원’, ‘저영향개발기법’ 등 용어 정의와 물순환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를 정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빗물의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지구단위구역 지정 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에 저영향개발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안건을 심의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자구를 변경해 해석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 “수자원 고갈 및 수질오염으로 수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며 “조례 제정으로 물순환 관리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계획 단계부터 환경친화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기법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